요즘 연일 갱신요구권에 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가을 이사철에다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 요구권이 세입자에게 생겼어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합당한 사유중 하나가 집주인의 실거주 입니다.
매매가 진행될경우 새로 집을 매수한 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의 퇴거 여부가 중요하겠지요.
이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6~2개월 동안의 매매 계약은 반드시 세입자와 협의가 되어야 겠지요.
그러다보니 요즘은 임대차기간이 6개월이상남은 매매 물건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임대차 기간 만료 약 1년전부터 매물을 내놓고 매매를 진행하여
6개월이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때 집을 매수한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 기간에 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매수인은 자동으로 갱신요구를 들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이지요.
당연히 기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기간을 연장해서 2년 더 산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라 할수는 없겠지요.
얼마전의 뉴스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고 일단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임차주택을 구하고 갱신요구 기간 내에 갱신요구를 철회해도 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매매시 여러가지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이 6개월이상 남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임차인의 계약만료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될것입니다.
매매는 갱신요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해석이라
매매는 갱신요구권의 방패가 될수는 없는 것이지요.
갱신요구권을 막으는것은 매매가 아니라 실거주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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