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세

2021년 양도소득세 = 최종 1주택 내년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부분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중에 1세대 1주택 개념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예를들어 2주택자가 집 1채를 양도하면 그순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몇달 사이에 아니면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하셔야 합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9억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됩니다. 최종 1주택이란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더라도 이 1주택을 양도할때 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 더보기
주택 단기매매시 양도 소득세 인상안 주택 단기매매(2년 미만) 양도 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80%의 양도소득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80%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개정안이라서 어떻게 개정이 될지 아직은 알수가 없지만 이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분양권은 웬만하면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80%의 양도세를 내고 나면 본인에게는 남는게 거의 없다는 입장인거지요. 물론 대출이 어려워서 잔금과 등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잔금시까지는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2년정도 시간을 벌면서 본인 집을 정리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