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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과 매매 = 창과 방패 요즘 연일 갱신요구권에 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가을 이사철에다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갱신 요구권이 세입자에게 생겼어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합당한 사유중 하나가 집주인의 실거주 입니다. 매매가 진행될경우 새로 집을 매수한 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데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의 퇴거 여부가 중요하겠지요. 이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6~2개월 동안의 매매 계약은 반드시 세입자와 협의가 되어야 겠지요. 그러다보니 요즘은 임대차기간이 6개월이상남은 매매 물건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임대차 기간 만료 약 1년전부터 매물을 내놓고 매매를 진행하여 6개월이전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할때 집을 매수한 .. 더보기
나 떨고 있니? 임대차 3법 더불어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것은 아니지만 이달안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그동안 전월세 금액을 올린다던지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등을 우려해 바로 시행하려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소급적용으로 국민청원까지 몰리는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불안감으로 현재 전세물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월세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 무척이나 불리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내집의 임대차 기간도 임대 금액도 맘대로 할수가 없으니 말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