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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2021년 양도소득세 = 최종 1주택

내년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부분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중에 1세대 1주택 개념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예를들어 2주택자가 집 1채를 양도하면 그순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몇달 사이에 아니면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하셔야 합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9억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됩니다.

최종 1주택이란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더라도

이 1주택을 양도할때 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즉 2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에 우선 주택 1채를 양도했다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남아있는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9억초과라면 9억 초과분은 양도세가 있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하셔야되는 조건은 충족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기산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2020년에 2주택중 1채를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에 1주택인 상태로 있으면 

최종 1주택 후 2년 경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1년 1월 1일 2주택인 경우라면 이후에 1채를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되어야

비과세 요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2021년 양도세는 최종 1주택 개념이 추가되므로

혹시 내년에 양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셔서

올해로 당기시던지 최종주택을 양도하실때 좀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