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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하는 경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세 낀 매물 매매계약시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기사가 났네요.

이를 보다보니 얼마전 경우가 생각나서 간단히 올려봅니다.

 

얼마전 주변분이 전세를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자가주택이 있고 인근에 신축4년차 인기있는 아파트를 전세주고 계셨어요.

59형으로 현재 전세가는 2억 후반대인데 2억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9월내로 그집을 팔아야하니 10월 중순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라고 하셨고

세입자도 수긍을 하고 전세집을 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2억으로 신축아파트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볼일보러 다니면서 주변에 부동산에 물어보고 다니시는 듯 했어요.

제가 보기에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는 것이 그 세입자가 전세를 구하지 못한다면 갱신요구를 주장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다 증액도 5%라면 일천만원정도 보증금을 오려주면 될것이고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아파트는 젊은 엄마들이 학군때문에 선호하는 아파트라서 더더욱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듯 했어요.

 

물론 매매가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지만

갱신요구 기간이 기간만료전 6개월~1개월이라 당장이라도 새집을 구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계속 갱신요구를 한다면 매매계약 자체도 복잡하고 시끄러워질수도 있겠지요.

 

집주인은 본인이 실거주하기로 하고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세주택이 1채 감소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집에 살고 있던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실제 집주인도 실거주를 하시려면 이주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그동안 본인 집은 비워둘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많은 경제적 물리적 시간적 손실이 생기겠지요.

 

오늘 뉴스를 보면서 당연히 전세든 월세든 세입자가 있는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세입자의 이사여부를 확인해야겠지요.

특히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본인이 입주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러니 기간만료시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것이 필수요건이 되겠지요.

그리고 갱신요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아닐때 매매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매매후 매수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실입주하면 될것입니다.

이것은 임대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전세, 월세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고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니

매매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세입자와의 합의사항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