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 4년과 8년 아파트 매입형 장기 임대가 폐지되다.
그리고 신규로 등록되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 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 임대주택은 8년으로 유지된다.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적용시점은 법 시행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의무가 생기고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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