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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광역시 민간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 개정안은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됩니다.

이 시행령은  5월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제한 하기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8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안은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게제되면서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 시행이후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청약은 줄어들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