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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7.10부동산 대책 - 양도소득세

 

7.10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투기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양도소득세 특히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투기세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위에 보이는 내용대로 시행은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올해 보유세가 6월 1일로 부과가 되었으니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정리한다면

개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매물 유도를 위해 시행을 유해했으니 혹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이번 대책에서 변화된 부분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없이

1년 미만 주택이나 입주권은 양도세율 70%, 분양권도 70%

2년 미만 주택이나 입주권은 양도세율 60%, 분양권도 60%

2년 이상 주택은 현행대로 기본세율 (6~42%),

2년 이상 분양권은 6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년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2주택자는 +10%에서 +20%로,  3주택이상은 +20%에서 +30%로 인상됩니다.

즉 내가 5년, 3년 보유한 주택이 2채 있을경우

차액이 1억이 발생할 경우 아래 두번째 표의 양도소득세율 표에 따라 35% 세율이지만

2주택이라 중과가 되어 35%에 +20%가 되어 55%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3주택이고 양도차액이 5억을 초과하여 5억 1천만원이라면

최고세율인 42%에 3주택 중과세율 +30%로 72%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더 부가되는 것입니다.

 

간혹 중과세율 20%라고 하니 기본세율의 20%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35%면 중과세율 20% 적용해서 42%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

35% +20%인것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을 하시기 전에 세금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계약서를 적고 난뒤에 세금을 물어보시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지금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세율이 많이 올랐으니

특히나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세무사나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