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부동산 정책으로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존은 1~3주택은 취득가액의 1~3%가 취득세였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부가되었어요.
지금 새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는
일단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시적 2주택일 경우 1~3% 적용을 받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주택, 2주택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높아진 양도세율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다주택자 분들도 많이 있으신듯 합니다.
증여시 취득세율도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 증여시 12%, 그외의 경우는 3.5%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억 미만이라면 3.5%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3억 이상이라도 3.5%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지역이나 금액 상관없이 3.5%입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할시 12%인것입니다.
주변에 가끔 본인의 주택수를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야기를 나눈 분은 어머님이 계시는 촌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이라 기존주택을 기간내에 처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촌집이 이미 10년전부터 남편분 명의라 지금 3주택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행법으로는 세대분리가 된 30세 미만의 미혼자 주택도 부모의 주택수에 합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경우라도 소득이 있으면 분리세대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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