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된것은 아니지만 이달안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유예기간을 두게 되면 그동안 전월세 금액을 올린다던지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등을 우려해
바로 시행하려는 것이겠지요.
게다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소급적용으로 국민청원까지 몰리는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불안감으로
현재 전세물건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월세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 무척이나 불리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내집의 임대차 기간도 임대 금액도 맘대로 할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면 지나치게 금액이 높다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니 금액이 내려가면서 자동 조절이 되겠지요.
기간도 갱신을 보장해주니 기존 세입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혼이나 이주 등으로 신규 세입자는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 질수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세입자를 구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공실로 가더라도
좀더 분위기를 지켜보실려고 하겠지요.
결국은 세입자 분들도 어려워지실수도 있을듯 합니다.
임대차 3법으로 떨고 있는 것은 집주인뿐은 아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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