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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확인 사항 - 종합편 부동산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 1. 표제부 -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 등 건물의 경우 지번, 면적, 구조 등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 면적, 대지권 등 2.갑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실제 소유주와 등기상 소유주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공유나 다른 권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합니다. 3.을구 -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등 다른 권리를 확인하고 권리의 순위를 확인합니다. 2)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으로 대지의 모양, 도로와의 관계, 용도지역등을 확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구조, 면적, 사용승인일, 건물의 .. 더보기
재산세 과세 기준일 다른 세금과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이 존재하고 그날 그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합니다.그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합니다.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면 취득세나 양도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 즉 사는 날 취득세가 발생하고 양도한 날, 파는 날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겠지요.그러면 납부기한에 맞춰 계산을 하거나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동산을  1년내내 가지고 있으니 매일 세금을 책정하여 부과할수는 없지요.그래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즉 6월 1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셔야합니다.우스갯소리로 5월 31일에 사서 이틀뒤 6월 2일에 팔아도 1년치 재산세를 내.. 더보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하기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등기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 손쉽게 등기부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부 검색해서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기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먼저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2.  열람/ 발급 (출력)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3. 부동산 구분과 지번 입력하기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일 경우 집합건물을  단독주택이나 원룸같은 다가구 건물은 건물 or 토지+건물을 선택합니다.우리나라는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여 1개의 건물이라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둘다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 시에는 꼭 둘다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간혹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더보기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 큐넷 참고 자료 출처는 큐넷입니다. 더보기
전세 사기 - 아파트, 빌라 요즘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등기부등본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것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중개사라면 전세 계약을 말리겠지요.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사기"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근저당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즉 등기가 깨끗한 집에 전세 계약을 하여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내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깡통전세인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2억에 매입한 집을 세입자가 2억이나 그 이상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여 깡통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