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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 아파트, 빌라

 

요즘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등기부등본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것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중개사라면 전세 계약을 말리겠지요.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사기"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근저당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즉 등기가 깨끗한 집에 전세 계약을 하여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내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깡통전세인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2억에 매입한 집을

세입자가 2억이나 그 이상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여 깡통전세가 되는 것이지요.

이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집값이 올랐다면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쉽게 구하고

보증금을 받아 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집값이 보증금 이하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어주는것보다 그냥 집을 포기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2억에 집을 사고 보증금 2억에 전세를 놓았는데 집값이 1억 5천이 되었다면

집주인은 그냥 집을 포기하고 세입자에게 사던지 경매를 실행하던지 하라고 하겠지요.

그럼 세입자는 다른 선택지가 생기지 않겠지요. 그냥 집을 떠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그 집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던지 미처 알지 못했던 권리관계가 발견된다던지 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경매를 실행해도 재산상 손실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은지 아는 방법은 주변의 시세를 많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여러가지 집을 보시고 주변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는 주변 시세를 비교적 알아보기 쉽고

그단지내의 다른 집들과 비교해서 시세가 금방나오는 편이지만

빌라의 경우 같은 건물내에 다른 집들의 거래사례가 많지 않아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의 경우 더욱 전세사기가 많고

시세를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위치가 좋고 집이 깨끗하고 등기에 설정이 없어서

쉽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특히 등기부등본만 믿으시면 안되고

주변을 탐방하여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을 알아보시고

전세 보증금이 높다면 보증금을 조금 줄이고 반전세를 하시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많은 금액이 오가고

그 금액이 세입자가 가진 전 재산일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등기부등본만이 아닌 전세가율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