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양도소득세 = 최종 1주택 내년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부분도 변경이 있습니다. 그중에 1세대 1주택 개념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예를들어 2주택자가 집 1채를 양도하면 그순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몇달 사이에 아니면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비과세 해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하셔야 합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9억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됩니다. 최종 1주택이란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이 되었더라도 이 1주택을 양도할때 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