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금과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이 존재하고 그날 그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면 취득세나 양도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 즉 사는 날 취득세가 발생하고
양도한 날, 파는 날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납부기한에 맞춰 계산을 하거나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동산을 1년내내 가지고 있으니 매일 세금을 책정하여 부과할수는 없지요.
그래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즉 6월 1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셔야합니다.
우스갯소리로 5월 31일에 사서 이틀뒤 6월 2일에 팔아도 1년치 재산세를 내야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파시는 경우 5월 안으로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시는 편이 유리하고
사시는 경우라면 6월 1일을 지나서 잔금과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잔금일과 등기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보통 잔금과 등기접수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후에 복잡한 사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잔금과 등기를 기간내에 모두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관하여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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