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7.10부동산 대책 취득세 정리 7월 10일 부동산 정책으로 바뀌는 취득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존은 1~3주택은 취득가액의 1~3%가 취득세였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부가되었어요. 지금 새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는 일단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일시적 2주택일 경우 1~3% 적용을 받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주택, 2주택은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높아진 양도세율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다주택자 분들도 많이 있으신듯 합니다. 증여시 취득세율도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3억이상 증여시 12%, 그외의 경우는 3.5%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