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갱신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하는 경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전세 낀 매물 매매계약시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기사가 났네요. 이를 보다보니 얼마전 경우가 생각나서 간단히 올려봅니다. 얼마전 주변분이 전세를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자가주택이 있고 인근에 신축4년차 인기있는 아파트를 전세주고 계셨어요. 59형으로 현재 전세가는 2억 후반대인데 2억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9월내로 그집을 팔아야하니 10월 중순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라고 하셨고 세입자도 수긍을 하고 전세집을 구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2억으로 신축아파트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볼일보러 다니면서 주변에 부동산에 물어보고 다니시는 듯 했어요. 제가 보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