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사기 - 아파트, 빌라 요즘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등기부등본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것입니다. 이경우 일반적인 중개사라면 전세 계약을 말리겠지요. 하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사기"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근저당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는 즉 등기가 깨끗한 집에 전세 계약을 하여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내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깡통전세인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2억에 매입한 집을 세입자가 2억이나 그 이상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여 깡통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