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공부 요령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은 민법(중개업과 관련된 민사 특별법 포함)과 부동산학 개론(감정평가론 포함) 이렇게 2과목입니다. 오늘은 이중 민법 공부 요령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민법부분을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과목이 주는 부담감과 생소한 용어들로 힘들었습니니다. 일단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민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권리의 정확한 뜻과 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재"등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민법 수업을 들을때 "거래중 물건이 화재로 멸실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나 주위분들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어디로 가있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저런 어떻게 해" " 쯔쯔, 큰일이네" "저사람 안됐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