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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공부 요령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은 민법(중개업과 관련된 민사 특별법 포함)과

부동산학 개론(감정평가론 포함) 이렇게 2과목입니다.

오늘은 이중 민법 공부 요령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민법부분을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법"이라는 과목이 주는 부담감과 생소한 용어들로 힘들었습니니다.

 

일단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는 민법은 제가 생각하기에

"권리의 정확한 뜻과 권리의 변동, 권리의 소재"등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민법 수업을 들을때 

"거래중 물건이 화재로 멸실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나 주위분들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어디로 가있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저런 어떻게 해" " 쯔쯔, 큰일이네" "저사람 안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요지는 그것이 아닌 것이지요.

거래시점과 책임 여부를 따져서 소유권을 따져야 하는데

다들 인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요령은

 민법 조문을 먼저 읽어보고 숙지해야 합니다.

 민법 조문은 수학에서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문을 완전히 익히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조문에 관한 설명과 많은 사례와 판례들입니다.

 제각각 다른 사례들과 판례들로 보이지만 그 판례들은 민법조문에 따라 판결된 내용이고

 그 법조문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 교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사례를 다 익히는 것은 분량도 많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먼저 법조문을 익히고 그 사례를 본다면 이해도 빠르고 다른 모습으로 응용되어도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야기 한대로 어떤 권리에 대한 정확한 뜻을 익힙니다.

그다음 그 권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동되는 지를 파악합니다.

예를들면 소유권, 점유권, 전세권 등의 정확한 뜻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권리의 변동은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성될수도, 이동할수도 소멸할수도 있겠지요.

 

그다음 이런 법이 생겨난 목적을 생각합니다.

특히 민사특별법중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쪽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법입니다.

이점을 생각하고 갱신요구나, 차임증액 등에 관한 조항을 본다면 이해가 빨리 될듯합니다.

 

제가 수업을 들을때 교수님 설명을 교재에 빽빽하게 필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본문 내용에 상세히 나와있는데 필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페이지마다 색색의 볼펜으로 빈 여백이 가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은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필기를 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막상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할때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업중에 적어두지 않으면 기억을 못할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수님말씀은 대부분 교재에 있으며

수업중 계속 필기만 하신 분들은 나중에 적어둔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오롯이 수업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제 경험들이지만 앞으로도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올해는 꼭 자격증 성공하시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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