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단기매매시 양도 소득세 인상안 주택 단기매매(2년 미만) 양도 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80%의 양도소득세율 1년 이상 2년 미만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80%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개정안이라서 어떻게 개정이 될지 아직은 알수가 없지만 이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분양권은 웬만하면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80%의 양도세를 내고 나면 본인에게는 남는게 거의 없다는 입장인거지요. 물론 대출이 어려워서 잔금과 등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기겠지만 일단은 잔금시까지는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2년정도 시간을 벌면서 본인 집을 정리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