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부동산은 여러가지 이유로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공인 중개사 시험을 보시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뀔것이라는 이야기도 꾸준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는 더욱 시험을 치시려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 중개사 시험에 관한 소소한 정보들과
제가 시험 준비를 할때 느꼈던 경험이나 작은 노하우를 조금씩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시험 일정과 시험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큐넷 공인중개사 시험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
‘21. 8. 9(월) 09:00 ~ ‘21. 8. 13(금) 18:00(5일간) |
‘21.10.30(토) |
|
2.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과목당 40문제)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09:00까지 |
09:30 ~ 11:10 (100분) |
제2차 시험 |
1교시 |
2과목 |
12:30까지 |
13:00 ~ 14:40 (100분) |
2교시 |
1과목 |
15:10까지 |
15:30 ~ 16:20 (50분) |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1교시
(2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제2차 시 험
2교시
(1과목) |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4.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5.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20년 제3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합격은 각 과목 40점 이상이며 평균은 60점 이상 득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과목 민법이 40점이라면 부동산학개론은 80점 이상을 득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이 35점이라면 부동산학개론이 85점을 넘겨도 불합격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 각 과목별로 40점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목별로 40문항이라 1문제에 2.5점이 배점됩니다.
40점은 비교적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40문제중 16문제는 꼭 맞추어야 합니다.
막상 공부를 하다보면 40점의 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에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올해 2차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이경우도 2차 시험만 준비하면 비교적 쉬울듯 보여도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부담감이 매우 크셨습니다.
작년에 1차를 합격했는데 이번년도에 2차에 불합격하게되면
내년에 다시 1차시험을 치셔야 하니 더 불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외부 경제상황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부동산 시장도 너무 유동적이며 많은 규제와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우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개사로 일을 하는 것과 별개로
자격증 취득후 나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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