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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6·17부동산 대책 간단히 보기 (수성구)

 

지난주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며칠동안 주위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큰언니야는 별로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서울의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부동산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터라 간단하게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특히 대구는 수성구가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네요.

1.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확대 지정

서울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의 많은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지역에서 주택거래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2.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위지역의 DTI 와 LTV 비율이 강화됩니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3.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허가대상 면적초과 토지 취득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토지에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토지 지분도 포함

4.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금지, 종부세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율 인상과 공제혜택 폐지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적용

5.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조합원분양요건 강화

안전진단 관리강화

이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이상 거주필요

재건축 부담금 본격징수

일단 대부분의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겠지만 대출비율이나 수도권의 영향등은 한동안 잘 살펴봐야 할듯합니다.

각각의 대책에 대한 세세한 포스팅은 차차 하나씩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