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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7·10부동산 추가 대책

오늘 오전 6·17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7·10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을 20→25%로 확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  비중을 7~14%로 하여 공급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130%(맞벌이 140%)}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3~4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 취득세 감면

    ◎주택담보대출 10%추가 :

          조정대상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7천만원이하 →8천만원이하로 확대

    ◎분양을 받았으나 규제지역이 되어 대출이 줄어든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규제지역 변경전 대출규제를 잔금 대출에 적용

    ◎무주택자 전세 대출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한도 5천만원 →7천만원

 

둘째,  서울권역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더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취득단계 과세 강화

    ◎보유단계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

   ◎양도단계 과세 강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p→ 20%p,

                                                                         3주택자는 20%p→ 30%p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

      1년만 보유의 경우 40%→70%, 1~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0%까지 부과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온임대등록 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 4 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

       의무 임대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둠

       ※임대차 3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중

 

위의 내용은 오늘 부총리의 브리핑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것이므로 세부사항은 다음에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